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사건번호선고일2011.07.28
요 지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19, 201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19, 2010.9.3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게 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대가를 받음. 구분지상권의 존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약정되어 사실상 무한정이며, 고압선 선하지의 경우에는 전선의 바깥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건조물 설치 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나. 질의요약
○ 질의1 :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방법
○ 질의2 : 지상권 설정 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에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
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 소득
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
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19, 2010.09.3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12, 2001.04.04
【질의】
○○공사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지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007, 1998.10.14
【질의】
-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탑의 토지정착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지료(한국전력공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를 받았으며
-
철탑부지 및 송전선 통과지역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임대료(원천징수하지 아니함)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
연도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
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 대법2007두7505, 2009.09.24
【제목】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지상권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에 한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 6. 1.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996. 12. 31.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그 지료를
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료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