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8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재조세-717, 2007.06.11, 서면1팀-923, 2006.07.06,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조합은 같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임(법인 설립하지 않음). ○ 조합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합원은 조합에 현금을 출자(분담금)하고 조합은 출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 를 신축하여 -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 잔여세대는 일반에게 분양합니다. - 건축비용은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익과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추가출자(분담금) 를 받아 조달합니다. - 조합은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 청산시 불확실한 재산은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나. 질의요약 ○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별도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조합주택의 건축비용에 충당되고, 청산시 불확실한 재산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4.3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1.4.30, 2010.4.30>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주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32조 【정의】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조세-717, 2007.06.11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46101-3317, 1996.09.2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23, 2006.07.06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분배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08-0100, 2009.01.0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40, 1999.08.10 [질 의] 재건축조합이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해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아파트만을 제공받고 공사비는 나머지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충당하는 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되는지의 여부. [회 신]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소득2007-0207, 2007.12.17 재건축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같은 뜻 : 서면1팀-923,2006.7.6) 또한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내는 부담금 외에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여분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공사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2001서2052,2001.10.0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