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5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분양전환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계약당사자인 거주자는 1996년~2001년까지 주택공제조합에서 부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 및 2002년~2004년까지 하나로저축은행에서 부도건설회사관련 채권관리업무를 함 ○ 부도난 건설회사의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 위한 법인사업자와 채권단관련, 분양전환관련, 리모델링공사 및 분양전환시 등기행위 등 이에 수반되는 모든 법무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용역계약기간 : 2011.6.2~2011.10.30(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 법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세금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함 - 선 급 금 : 6백만원(용역계약 체결시) - 1차중도금 : 5백만원(리모델링공사 계약 체결후 2일 이내) - 2차중도금 : 5백만원(분양전환 승인취득후 2일 이내) - 잔 금 : 리모델링 공사 종료시 ○ 하자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함 ○ 법인사업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거주자의 업무보조자 1명과 함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경비로 사용됨 나. 질의요약 ○ 계약당사자인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업무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 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 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0.12.27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 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63, 2005.9.7 [ 질의요지 ] 당사는 반도체관련 회사로서 종전 당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던 A씨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A씨는 다른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며, 설계 및 용역 제공기간은 3개월이며), A씨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규정에 의한 간주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 조심2010서4058, 2011.4.14 [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토지매수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120,752,87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80%의 필요경비(96,602,298원)가 인정되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9호의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2,699,84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9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결정내용 요지 ]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08서4170, 2009.3.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건설에 제공한 용역은 계약서상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에 달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지주들과 접촉을 하면서 토지를 매수하였던 점,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상 이 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이 상당하였던 점(1972년생으로 당시 만 35세였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사례에서 유사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토지매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서면1팀-1099, 2006.8.8 [ 사실관계 ] 2000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A는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 사업자등록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하여 운영함 2001년 인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되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행정용역업무 수행(용역계약은 미체결) 2002년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의 행정용역 업무를 겸업 (시공사와 2002년 구두계약) 2003. 8.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운영 중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신고하고 행정용역 업무만을 수행 2006. 6. 3. 시공사와 “재건축사업 수주 및 행정용역계약”을 체결 (용역기간을 2002. 3. 소급적용)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