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임
사건번호선고일2011.07.22
요 지
강사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 A는 주요강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 전속계약금과 온라인 강좌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강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 전속계약 내용
- 전속계약기간 : 2011.1.1. ~ 2015.12.31.
- 전속계약금 : 2,741백만원
- 전속계약금 지급방법
| 지급회차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 1차 | 2010.09.24. | 456,954,545원 |
| 2차 | 2011.06.30. | 456,954,545원 |
| 3차 | 2013.06.30. | 913,909,091원 |
| 4차 | 2015.06.30. | 913,909,092원 |
| 합계 | | 2,741,727,273원 |
- 전속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기 수령한 전속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
매월 강좌매출에 대해 30%, 교재매출에 대해 80%를 익월말 전속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함
- 전속계약기간 중 경업금지 의무 및 타회사와 계약체결 금지조항이 있음
나. 질의요약
○ 온라인 수능강좌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전속계약금을 5년간 6차에 걸쳐 받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
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전속계약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2010. 2. 1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58, 2007.01.24.
프로야구선수가 자유선수선발제도에 따라 특정구단과 계약을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회신은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1팀-369, 2004.3.11.)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