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2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제를 임의 변경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 후 반환하는 정산차액(부당이득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2년 일정금액의 통화요금을 지불하면 이용고객이 무제한 전화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여 구두동의 방식으로 가입계약이 이루어짐 ○ 2008년 기존가입자 중 일부가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가입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 과거 고객들의 명시적인 신청여부 확인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요청시 전액 차액을 환급하도록 권고하였음 ○ 가입고객이 해지와 환불을 요구한 경우 정산차액과 민법상 법정이자율 5%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환불함 나. 질의요약 ○ 정액요금제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1089, 2009.12.30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51, 2009.10.30.(과세기준자문)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5다37543, 2007.5.1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 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