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3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시 지급조서 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654, 2008.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654, 2008.07.31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2항의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의 내용에 의문이 있음. 나. 질의요약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출자별”이라는 개 념은 해당세무사를 말하는 것인지 대신 제출하는 거래처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이자소득 2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654, 2008.07.31 「소득세법」제164조 규정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본문 규정의 “지급조서제출자”라 함은 당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