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다음해에 아이스크림숍을 개
업함.
- 커피숍
:
2008년 결손금 1천만원, 2009년 결손금 5백만원이며, 2009년 사업양도와 동시에 폐업함.
- 아이스크림숍
:
2010년 사업개시하여 사업소득은 2천만원이고, 장부 기장
함.
나. 질의요약
○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폐업일 이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
득에
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
은 결손금(이하 "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46, 1999.03.18
[ 질 의 ]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 회 신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0, 2007.02.22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폐업 이후 과세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