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0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기준시가 12 억원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 고, 일부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기준시가가 12억원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신탁법」 제65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한다 ).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에 는 3주택 이상을 소유 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를 말하며 ,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