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기준시가 12
억원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
고, 일부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기준시가가 12억원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신탁법」 제65조
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한다
).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에
는
3주택 이상을 소유
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를 말하며
,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