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5.08.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5.08.08.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갑’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은 다음과 같음.
-
공동사업장 1 : 개인사업자 ‘갑’과 A, B가 각각 33.3%의 지분으로 2008
년
6월 1일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수
입금액
은
44억, 2010년 수입금액은 16억원임. 미분양된 상가는 임대중에 있고 현
재 계속사업중임.
-
공동사업장 2 : 개인사업자 ‘갑’과 을, 병, 정은 각각 25%의 지분을 가지
고
공동사업장 1과 다른 장소에서 2009년 6월 10일 개업하여 건물신
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수입금액은 없고, 2010년 수입금액은 50억원임.
나. 질의요약
○ 개인사업자 ‘갑’이 구성원이 틀린 동일업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으로 각각 포함되어 있을 때 신규 공동사업장의 2010년 기장의무를 어
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장2의 2010년 기
장의무는 신규사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임.
- 을설 : 공동사업장1과 2의 업종이 동일하고 ‘갑’이 각각의 사업장
의 구성원이므로, 공동사업장 1과 2를 구성원만 변경된 계속사업장
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공동사업장2의 2010년 기장의무는 복
식부기의무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010.1.1>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⑥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2010.1.1>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⑦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0.2.18>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④ (생략)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293, 2000.11.06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2004.05.03
[ 제 목 ]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정
[ 요 지 ]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 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5.08.08
[ 제 목 ]
신규개업한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 요 지 ]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일46011-11173, 2002.09.10
[ 제 목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바뀐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475, 1996.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208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