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종합건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C,D는 개인투자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며, A회사의 출자지분은 없음.
○
A법인은 2007년 11월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B로부터 12억원, 개인 C,D로부터 각 6억씩을 대여받았으며, 신축빌
딩은 A법인 명의로 등기됨.
○
A법인은 개인 B, C, D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서내용
“A법인은 신축빌딩을 2009년 말까지 양도하고 신축빌딩 매각이익에서 B에게 20%, C, D에게 10%의 해당액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2009년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시 A법인은 임대소득에서 2010년 1월부터 매각시까지 B에게 매월 400만원, C,D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월지급액은 다소 변동할 수 있음) 차후 빌딩 매각시 빌딩매각이익에서 B에 20%, C,D에 각 10%의 해당금액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A법인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개인B,C,D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금을 받은 A법인은 차후 은행 대출금 및 임대수입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개인B,C,D의 투자원금 일정액을 반환해주며 빌딩 매각전이라도 개인B,C,D의 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한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나.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이 B, C, D가 A법인에게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이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
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
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
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51, 2006.09.26
【제목】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당사는 부동산 분양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수명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한 후 토지ㆍ상가매입 등에 투자하여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조건임.
이 경우 원금이상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업
대금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여부
【회신】
거
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이익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7.15. 및 서일46011-10065, 2004.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9, 2006.03.27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
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0, 2005.12.0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
이외에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 서면1팀-864, 2005.07.15
【제목】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개인(갑)은 부동산개발시행사인 법인(을)과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
하고 “을”이 시행하는 부동산신축공사사업에 9억원을 투자한 경우 투자
수익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
갑은 을이 시행하는 목적사업에 9억원을 투자하고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
하는 담보를 제공함.
- 을은 갑의 원금 9억원에 대한 수익으로 사업종료 후 3억원과 목적사업 순이익의 50% 중 큰 금액을 갑에게 원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일46011-10065, 2004.01.08
【제목】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임
【질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회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 (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
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서면1팀-988, 2004.07.20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법인으로부터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국심2007서277, 2008.03.21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려우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조달금을 차입시 대여자들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원금ㆍ이자율ㆍ상환기한이 확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배당소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출연금을 공동사업에 투자한 후, 실현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에도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에는 상환기한과 이자금액이 계약 체결시에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으로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 주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다)
한편, 2006.12.30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6의 3호 등의 신설전에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 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며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운영 하다가
2006.12.30. 위 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원이
상법 제81조
에 의해 익명조합
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에 대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면서 2007.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설령 쟁점조달금과 그 지급이자가 익명조합계약에 의한 출자금과 분배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의 규정이 창설적 규정인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조달금과 지급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