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7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66, 2009.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1153, 2007.0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〇 당사는 폐업을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대표이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〇 당사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바는 없음. 나. 질의내용 〇 ‘퇴직위로금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 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서면1팀-1153, 2007.0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53, 2007.08.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53, 2007.08.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