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성과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7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연구조합󰡓이라 한다)은 한국전기 산업진흥회(이하󰡒진흥회󰡓라 한다)의 병설기구인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기술개발 수행 협약󰡓을 체결한 후 - 다시 참여기업과 기술개발에 따른󰡒연구개발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함 -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조합의 임직원은 진흥회의 임직원과 겸직함 - 연구조합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참여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주관기관으로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면 그 결과물은 연구조합의 소유가 되나, 참여 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됨 ․ 해당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조합의 참여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함 *기술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 함 *성과금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기타소득 처리 근거 : 노동부 예규 제551호, 2007.11.28 ․ 통상임금산정지침 중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의 상여금은 기타금품에 해당함 나. 질의요약 ○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한국전기산업진흥회 병설기구)은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 및 참여기업을 관리․감독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 참여기업과 함께 연구과제결과물을 완성한 후 그 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 해당 연구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 중 기술 개발 참여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해당 성과금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 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5조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2009.1.1. ① 장관은 비영리 주관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분의 5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797, 2002.5.16 [ 제 목 ]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사실관계] ○○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은 1992.4.30. 미국 ○○사와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개발에 관한 공동개발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사는 지정 생산업체가 한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CDMA단말기와 기반구조 장비에 대해 ○○사가 지정 생산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료 총액의 20%를 ○○연구원에 배분하여야 합니다. ○○사는 단말기칩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 기술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여 ○○연구원가 가지고 있는 TDX 교환기술ㆍSYSTEM 기술 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사와 ○○연구원은 상기와 같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가 출연한 연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국내제조업체가 ○○연구원에 지급하는 기술료총액은 출연연구비인 660억원이며, 동 금액은 국내제조업체가 ○○연구원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과 ○○연구원가 ○○사으로부터 분배받는 기술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구원은 2001.3.15. ○○사로부터 1,289억원을 분배받았으며, 이 금액 중 일부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이니면 기타소득인지 ? 2. ○○연구원가 ○○사와의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지요 ? [ 요 지 ]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2, 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264, 2008.2.29 【제목】 국립대학교가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제출한 논문이 세계적 과학잡지인 “사이언스지”나 저명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해당 국립 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연구논문 저술활동자에게 연구를 독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우수논문 제출한 교수들 중에서 1년에 1명을 선출하여 포상과 함께 학술장려 목적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가 우수논문교수에게 수여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갑)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포상금의 지급목적이 국가 또는 국립대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일로써 상훈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다목 또는 라목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을) 과세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국가의 성격 보다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기관의 직원인 교수가 받는 포상금은 업무의 성격상으로 볼 때 과세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참고예규: 재소득46073-158, 2002.11.28.). 2.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갑)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락술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을) 연구성과물에 대한 학술장려 목적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립대학교의 교수라 하더라도 일시적이며 독립적인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논문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창작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또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음. 3.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함.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80% 필요경비가 인정됨. (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되지 않음. (이유) 국립대학교 교수의 우수논문으로 인하여 받은 포상금은 문예활동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받는 포상금이므로 문예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