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업어음 할인업은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 2011-7호, 2011.3.30)의 대금업(659203) 업종코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상업어음 할인업을 주업으로 하고자
대부업법 제3조
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경비율 업종코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부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법 제3조
【등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64 금융업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금 장기융자, 주택구입
자금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이 산업에는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금융기관이 포함된다.
| ․단기 신용서비스 | ․재할인 개인대출회사(비은행) |
| ․증권금융 | ․전당포 |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금융 |
<예 시>
○ 2010귀속 경비율책자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단 순 경비율 | 기 준 경비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659203 | 여신금융업 |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 25.7 | 18.8 |
| 659902 | 그외 기타 금융업 | ․ 기금 운영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 ◦안전기금 관리회사 ∙정규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연금 및 보험을 제외한 각종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 ◦기타금융업 ∙ 기타 금융업으로서 여신이외의 기타 중개활동이 포함된다. ∙특허권, 사용권, 저작권, 저당권 및 기타 개인 무형재산권의 구매 ∙파이낸스업 ∙팩토링업 *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659900코드 적용) | 73.2 |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