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세과-1145, 2010.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45, 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자 개인이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
를 말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 라 한다)
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687, 2007.04.19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45, 2010.12.09
내국법인이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