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의료업자의 공동사업 가능여부 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인 A, B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하고 A가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B는 의료인으로서 노동력을 투자하기로 함
-
A도 의료인으로서 진료를 하고 의료기관 개설명의인은 A와 B로 하기로 함
-
지분관계는 A가 100% 지분을 소유, B는 매월 매출액의 0.4% 배당
받기로 함
* 공동사업 계약내용
제2조(설립 및 운영)
본 병원은 갑이 투자금을 전액 투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하되, 갑과 을의 명의로 개설하기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병원의 경영(계획과 집행, 관리 등)은 갑이 담당하고, 을은
갑의 방침에 따라 진료를 담당한다.
제4조(의사결정)
병원의 운영계획, 경리, 회계 재무분야 및 인사분야(채용, 해임
, 승진, 상벌 등)등 전반에 대하여 갑이 결정 집행한다.
제6조(이익배당 등) 을의 지분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배당으로 신경외과
총매출액의 0.4%를 매월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산권범위) 병원재산(임대보증금, 장비, 무형․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는 명의상 권리자와 무관하게 갑의 소유로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질의내용
-
노무출자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기로한 자의 공동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 (2009. 12. 31. 개정)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나.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2009. 12. 31. 개정)
라. 근로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
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
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공동사업이라 함
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2006.08.3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서 PFV로부터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게 되는 경우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2007.09.20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원천, 사업운영형태,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561, 2005.12.19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
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
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
임.
또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9, 2005.07.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인 것임.
○ 국심2002서3508, 2003.05.02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에서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익분배의 비율은 동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출자의 비율에 상응할 필요가 없고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여도 상관없음
을 알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들간에 이익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합리적
이라
할 것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공동사업체의 결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동 사업체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형의 출자가액 등을 인정하여 유형의 출자가액의 비율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할 것
인 바,
쟁점 사업장1의 경우, 청구인 일가와 나○욱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의 임대소득 중 일부를 나○욱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나○욱과 공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나○욱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나○욱의 경우 토지지분상당액만을 출자하고 그 지상건물의 신축자금은
출자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나○욱을 공동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동인의 소득
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많이 정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사업장2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바 공동사업자들간에 출자가액
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배분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낮게 배분받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임대소득금액을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