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의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1.04.12
요 지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약품 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
수료를 통상 3.5%로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재대금의 3%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함
*
결제대금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된 후 1포인트 대 1원 비율로 현금화 또는 물건
구매 등으로
의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약국(구매자) 계좌입금
-
약국의 포인트
부여 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이 논의
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였음(당시에는
1~4% 수준으로 포인트 등
을 부여하였으나, ’10.12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서 1%이상을 불법 리베이트로 정하면서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
-
한편, ’10. 1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르면 의약
품 거래시 허용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결제금액의 1% 이하로 허용하고 있음
*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경제적이익의 인정범위 : 견본품 제공, 대금 조기
결제에 따
른 금융비용 할인, 각종 사례비 지급, 임상시험 지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 질의내용
-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시
그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포인트로 부
여받아 이를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594, 2010.05.24(→법규과-851, 2010.5.18.)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7, 2006.02.0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소득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96, 2005.04.12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