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지급받은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보상금으로 축산사업소득이
일시 증가하게 됨
에 따라 최고세율이 부과되어 비정상적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
가축 살처분보상금이 사업관련 수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축산사업자
가 살처분보상금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
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
비율"이
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
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