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육림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임지와 임목을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함
○ 질의내용
-
2009
년 육림업을 영위하다가 임목과 임지를 양도하
면서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구 산림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
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
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198, 2009.06.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
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2653, 2008.09.04.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093, 2008.07.10.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전체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8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184, 2007.11.05.
귀 자문의 경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
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
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