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사원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불가
피
하게 퇴직하게
되는 경우 생계지원 차원에서 법정퇴직금에 추가하
여 아래와 같이 공로퇴직금을 지급
하고 있음
1)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
- 인사규정 제53조(퇴직금지급)
①
1년이상 근속한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3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
한다.
1. 사원이 퇴직하였을 때
2. 사원이 계열회사로 전출하였을 때
3. 사원이 임원으로 선축되었을 때
- 인사규정 제55조(퇴직금의 계산)
①
퇴직금은 월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별표3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표
준임금으로 한다.
②
월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기본급 및 제수당을 월평균한
금액에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월평균한 금액을 가산한다.
2) 공로퇴직금의 지급규정
- 인사규정 제117조 (공로퇴직)
10년 이상 재직한 사원의 공상 또는 사상으로 인한 사망퇴직 또는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공인의료기관이 판단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정규퇴직
금에 추가하여 별표5에
서 정한 한도 내에서 CEO의 승인을 얻어 공로퇴직금 및 자녀1인에 한하여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
등이 미달하여 공로퇴직금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로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속임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여 공로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로퇴직금 지급률]
| 연령 | 지급율 한도 | 연령 | 지급율 한도 | 연령 | 지급율 한도 |
| 37 | 30 | 44 | 46 | 51 | 42 |
| 38 | 32 | 45 | 49 | 52 | 37 |
| 39 | 33 | 46 | 52 | 53 | 32 |
| ⦙ | ⦙ | ⦙ | ⦙ | ⦙ | ⦙ |
3) 공로퇴직급여의 산정방법
-
대상자 연령별 지급율 한도내에서 직급, 근속년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
․ A등급(100%), B등급(75%), C등급(50%), D등급(30%)
- 등급 산정기준
직급/근속 연수(40점) 및 회사기여도(60점)를 평가, 종합평가점수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 결정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종합평가점수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70점 미만 |
- 직급/근속 연수별 평가표
| 근속 연수 | 직 급 |
| 대 졸 | 비 대졸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4급 | 5급 | 6급이하 |
| 5년미만 | 20 | 18 | 16 | 14 | 12 | 16 | 14 | 12 |
| 5-10년 | 24 | 22 | 20 | 18 | 16 | 20 | 18 | 16 |
| 10-15년 | 28 | 26 | 24 | 22 | 20 | 24 | 22 | 20 |
| 15-20년 | 32 | 30 | 28 | 26 | 24 | 28 | 26 | 24 |
| ⦙ | ⦙ | ⦙ | ⦙ | ⦙ | ⦙ | ⦙ | ⦙ | ⦙ |
- 회사기여도 평가표
| 구 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매출/수익성/생산성/안정운전 등 | 30 | 24 | 18 | 12 |
| 회사 이미지 제고 | 20 | 16 | 12 | 8 |
| 공적 추진 난이도 | 10 | 8 | 6 | 4 |
| 계 | 60 | 48 | 36 | 24 |
○ 질의내용
-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 개선을 위해
사망이나 질병․부상
등
으로
퇴직
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법정퇴직금 외 추가로 지
급하는
공로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 퇴직공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으로 지급하는
배상 또는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
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
소득세법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1999.05.07. 재정경제부령78)
④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
’99.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
신설로
’00. 4. 3. 삭제되었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641, 2007.12.03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204, 2007.04.16
퇴
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 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급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02, 2006.10.1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
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
퇴
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664, 1997.03.0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대법원2000마1439, 2000. 6. 8.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
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
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 서울고법73구383, 1974.2.12.
회사의 임원에게 회사를 퇴직할 때에 특별공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
공로금은 첫재,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둘째, 퇴직금과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셋째,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일종의 상여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1항4호
(다)에 규정된 퇴직금에는 해당되지 않고 동 (가)에 규정된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조심2008서346, 2009.09.28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
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비록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국심2007서632, 2007.05.18
청구인의 퇴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쟁점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청구인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쟁점퇴직
위로금을 산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특정다수의 퇴직
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우
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