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1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재건축시행자 B와 2008.8 토지와 건물을 4,1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410백만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PF자금이 승인되면 지급하기로 함 ○ B는 PF자금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는 2011.4 중도금 및 잔금의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함 나. 질의요약 ○ 계약금으로 수령한 410백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개정 2012.2.2>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10-0386, 2011.01.10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이 때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는 것임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