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2011.9.2부터 2011.11.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S
시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2001.4.1.
부터 월 75시간을 한도로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정하여
-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준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
○
S시 소속 소방공무원 36명은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S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
2006 ~ 2010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금원에 대하여
-
2011.09.02.부터 2011.11.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단위 : 원)
| 성명 | 청구금액 | 인용금액 | 근무기간 |
| 원금 | 이자 | 합계 |
| 김○○ | 28,049,270 | 23,215,200 | 3,022,130 | 26,237,330 | ’06.12 ~ ’10.04 |
| 김 | 17,664,770 | 16,080,530 | 1,584,240 | 17,664,770 | ’07.06 ~ ’10.05 |
| 김△△ | 9,623,610 | 9,126,040 | 497,570 | 9,623,610 | ’08.05 ~ ’10.05 |
| | | < 이 | 하 생 | 략 > | |
| 36명 | 818,884,022 | 717,311,270 | 80,986,500 | 798,297,770 | |
나. 질의요약
○
법원판결로 청구 인용금액과 함께 지급받는 “2011.9.2.부터 2011.11.1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1089, 2009.12.30. (
⇦ 법규과-727, 2009.12.2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
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51, 2009.10.30. (과세기준자문)
거주자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83, 2002.05.20.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918, 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