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2.01.27
요 지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같은 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3.6.30. 이전 「주택건설
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입․출금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003.06.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 경우 법인통장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조합장 명의의 개인통장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합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
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