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알파인기술투자(주)는 1999.11.25. 법인설립한 후 유상증자 및 무상
감자한 내역
은 아래와 같음
(천주, 백만원)
| 1999.11.25 (주당 5천원) | 2006.6.2 유상증자 (주당 5천원) | 2006.9.19 무상감자 | 2007.3.7 무상감자 | 2007.3.28 유상증자 (주당 5천원) |
| 주식수 | 자본금 | 증자한 주식수 | 증자한 자본금 | 감자한 주식수 | 감자한 자본금 | 감자한 주식수 | 감자한 자본금 | 증자한 주식수 | 증자한 자본금 |
| 증자후주식수 | 증자후자본금 | 감자후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 감자후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 증자후주식수 | 증자후자본금 |
| 2,000 | 10,000 | 1,200 | 6,000 | △1,800 | △9,000 | △400 | △2,000 | 400 | 2,000 |
| 3,200 | 16,000 | 1,400 | 7,000 | 1,000 | 5,000 | 1,400 | 7,000 |
*
무상감자한 금액 11,000백만원의 자본금감소액은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계상
1999.11.25~2007.3.7
:
법인주주(1) 30.0%, 개인주주(4) 70.0%
2007.3.28~유상감자 전 : 법인주주(2) 45.5%, 개인주주(4) 54.5%
○
2012.1월 이후 1주당 액면가액 5천원 이상으로 유상감자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
-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
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
(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제45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
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
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632, 2009.7.22
[ 제 목 ]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요 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회 신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및 원천세과-526, 2009.06.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26, 2009.6.23
[ 제 목 ]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1팀-206, 2008.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
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재재산-1495, 2004.11.10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 재소득-253, 2004.7.19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당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
(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
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