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S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
정부출연연구기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등 산하기관)등과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 그 사실을 S대학교에 통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등)를 지원받음
- 그 협약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S대학교소속 책임연구원(교수)은 교직원, 참여연구원등으로 연구개발(발명)팀을 구성, 그 연구팀의
각각 발명지분을 산학
협력단에 통보한 후 연구개발을 진행함
-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면
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등의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여 연구개발팀에게 개발비를 전액 지급함
-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성과물이 완성되면 그 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
그 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됨
○
산학협력단은 대학소속 교원의 국가연구개발(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등을 기업체등에게 이전 및 실시권 설정
후
그 기업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로얄티)를
-
그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특허등을 출원 후 특허등록 전에 해당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음
-
또한, 그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특허등록 후에 해당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S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소속 교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한 후 특허가 등록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등록
보상금 지급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음
-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후부터 특허등록 전 상태에서 그
발명을 기업체등에게 이전 및 실시권 허여 후 그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로얄티)를 해당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
특허가 등록된 상태에서 그 특허를 기업체등에게 이전 및
실시권
허여 후 그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로얄티)를 해당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원에게 특허출원 후부터 특허등록 전까지와 특허등록 후
지급
하는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2007.12.31. 신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
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수입)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
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
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704, 2010.6.18
[ 제 목 ]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 사실관계 ]
발명자 ○○○교수은 □□대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함(기술 2건)
-
□□대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함)은 ☆☆석유화학(주)에게
“나노입자 대량생산기술” 전용실시권을 허여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산학협력단은 2007.12.27.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2,113백만원을 수령함
‘기술1’ : 1,013백만원, ‘기술2’ : 1,100백만원
- 기술이전 시점까지 특허권자인 산학협력단은 위의 발명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중에 있었으나
- 기술이전 후 산학협력단은 2008.10.31.‘기술1’은 특허를 득하였으며 당시 ‘기술2’도 특허출원 중 이었음
○○○교수는 발명자지분으로 □□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
진흥 및 산업촉진법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08.1.9. 473백만원을
수령하였고, ’08. 4. 17. 532백만원을 지급받음
[ 질의내용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비과세대상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특허등록이 된 경우의 보상금
(제2안) 특허출원 심사 중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
(제3안)
특허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규정하는 모든 보상금
[ 회 신 ]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76, 2010.2.2
[ 제 목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 사실관계 ]
△△시 ○○구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구 분 | 보상금 | 특허 등 등록일 | 권리자 |
| 특허권 | 50만원 | 2009.06.22 | ○○구/(주)△△△ |
| 디자인권 | 30만원 | 2006.05.04 | ○○구 |
| 실용신안권 | 20만원 | 2008.01.07 | ○○구/(주)△△△ |
① 등록보상금
*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② 처분보상금
-
업체와의 계약(전용실시권 설정)을 통해 매 분기 업체로부터 판매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
구에서 받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면서
-
직무발명자에게 동 실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보상금 지급근거>
․
△△시 ○○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2009.10.23)
․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매분기별 지급)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68, 2009.2.18
[ 제 목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해당 여부
[ 사실관계 ]
-
A사는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종업원인 B씨 등이 직무
발명한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특허 출원하였음(전세계적으로 출원되었고, 등록된 A사의 특허들이 국제표준특허로 인정받음)
- 이후 종업원 B씨 등은 A사를 퇴사함
- A사는 국제표준특허에 해당하는 상기 특허들에 대하여 기술실시료
(Royalty) 수입을 2004년 이후 매분기 마다 특허관리협회에서 지급받음
-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하여 ‘국제표준특허된 동영상 압축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청구 소’를 제기(소장내용 : 표준특허로 인한 수입 Royalty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수입이므로 수입 Royalty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함)
- 법원은 B씨 등이 A사에게 청구한 소에 대하여 승소 판결
(판결내용 :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므로 과거 특허
관리 협회로부터 수령한 Royalty 수입의 30%를 청구인 B씨 등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
- 또한 A사는 과거분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 외에도, 향후
발생하는 매분기 수입 Royalty에 대하여서도 위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B씨 등에게 계속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
[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 Royalty의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되는 소득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갑설)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모두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을설)
과거정산분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고,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되는 소득임
(병설)
과거정산분과 향후에 매분기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되는 소득임
[ 회 신 ]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
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11, 2007.9.21
[ 제 목 ]
직무관련 발명보상금과 발명특허권기술료 발생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비과세여부
[ 사실관계 ]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1팀-820, 2006.6.20
[ 제 목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질 의 ]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특허법 제39조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303, 2005.3.18
[ 제 목 ]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발명진흥법
직무발명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사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당사 종업원이 재직시 출원한 특허가 퇴사후 등록이 되었을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의 규정에 적용되는 지 여부
[ 회 신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81, 2002.12.30
[ 제 목 ]
종업원 등의 직무관련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등이 이와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 회 신 ]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