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3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에 소재하는 ○○상가는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1~6층, 17층은 상가, 7층~16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상가는 기존의 관리단이 있었으나 3층 상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리단을 결성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 상가와 같이 관리의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관리단에 동의를 하는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임차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각각 정관과 규약을 작성하여 각자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