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신발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2005년부터는 신발부품제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당사는 2007.3.14일 화재로 기계장치, 공구, 비품, 제품, 상품, 원재료 등 약 10억원 정도를 멸실하였으나, 일부 화재보험 가입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6억원 정도 발생함. * 자산별 보험차익 | 자산구분 | 장부가액 | 보험금수령액 | 보험차익금 | | 기계장치 | 21,429,168 | 267,651,972 | 246,222,804 | | 재고자산 | 150,000,000 | 150,000,000 | | | 계 | 171,429,168 | 417,651,972 | 246,222,804 | 2006년 판매용으로 매입한 상품인 신발부품제조용 기계(121,843,057원)를 화재발생일 이후인 2007.4.20일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본 업체의 신발부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상품인 기계장치는 화재발생 시까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용으로 매입하였기에 매입 시부터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기장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이 상품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던 기계장치(121,843,057원)를 화재멸실 일 이후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2. 제2항의 기한 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