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주는 규정으로 동 법에 따라 ‘최저한세’ 및 ‘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하며 이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시투자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계장치 투자에 관련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바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3.12.31. 개정)
〇 제118조【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92조의 5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1. 제4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5조 제1항ㆍ제48조ㆍ제95조ㆍ이 법 부칙 제11조ㆍ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2
3.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2조의 4. 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95.12.29 개정)
〇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7.6.3. 개정)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7.6.3.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97. 6. 3 개정)
〇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96. 12. 30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나. 유사예규
〇 소득 22601-1024. 1987. 12. 28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년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〇 소득 46011-1620. 1998. 6. 18
중소제조업자가 1997. 6. 3 이후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받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한세 범위 초과분은 이월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