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5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바 동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〇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