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회신]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