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조합 또는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