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6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당해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특허권을 양도되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의 인정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