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2003.12.31까지 양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당해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이 특허권을 양도되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의 인정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