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농어촌 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다만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농어촌 이외지역으로 이전한 후 재차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동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