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차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농어촌 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다만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농어촌 이외지역으로 이전한 후 재차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동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