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