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 1989.06.01 서울 중랑구에서 닛블 제조업체 설립(개인)
○ 1992.07.22 충남 보령시 소재 농공단지로 사업자 등록이전 후 공장건물 착공
○ 1994.12.15 공장건물 준공
○ 1995.07.05 기계설비 완공 후 합성수지합판 제조업 개시
[질의사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은 어느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