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일정기간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창업일은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감면 기산일은 1992.07.22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 1989.06.01 서울 중랑구에서 닛블 제조업체 설립(개인) ○ 1992.07.22 충남 보령시 소재 농공단지로 사업자 등록이전 후 공장건물 착공 ○ 1994.12.15 공장건물 준공 ○ 1995.07.05 기계설비 완공 후 합성수지합판 제조업 개시 [질의사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 기산일인 입주일은 어느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