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하의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부패방지기획단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