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 소속하의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부패방지기획단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법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