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 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매입가액’, 동 선택권 ‘부여비율’ 및 ‘순자산 가치 계산시의 기준일’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상속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