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2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규정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