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을 동 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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