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1.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세무사 자격증 없이 무료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는지?
2.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세무사에게 작성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