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이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개정 시행일전에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허권 등이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개정 시행일(1991.01.01)전에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의하여 동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2. 또한 동 소득에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비율 및 동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