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1997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중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에 규정한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종합소득세 갱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