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설정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거주자가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 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특허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개인사업자와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임)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특허권 양도가액중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조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감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514, 1998.12.14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 아닌 자가 양도하는 영업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16, 1995.5.23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소득 22601-1563, 1987. 6. 13 출원중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원 중에 납부한 세금 등은 등록 이후에 환급되는 것이 아님. ○ 재일46014-2230, 1998.11.19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