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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요 지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