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일정기간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조건의 차입금도 1년 6월 이상인 차입금 등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