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장기차입금상환의무 중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일정기간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조건의 차입금도 1년 6월 이상인 차입금 등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