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5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 됩니다. 2.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에서 소속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상의 직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