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7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ㆍ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불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할 경우 ④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자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법 제124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ㆍ합병ㆍ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사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종전 제92조)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12.8 신설)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거 주 자 | 5천만원 이하분 5천만원 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내국법인 | 1억원 이하분 1억원 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산출세액의 100분20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12.8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2.12.8 신설) 나. 유사사례 ○ 재경원 조세 46070-131, ′97.7.2 조감법 제123조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감령 제108조제5항의규정에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