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인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영위하는 귀하의 경우는 동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⑩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2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공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