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차입금의 상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사용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사환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누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무사용 기간내에 동 은행차입금을 상환하고 추후 장부상에 계상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음.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은 하였으나 동 차입금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있다. (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환소기업의 경우 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감면등을 받고 당해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인전환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까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 중 특례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특례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지 아니한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이월결손금 (98. 12. 31 개정)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98. 12. 31 개정)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98. 12. 31 개정)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98. 12. 31 개정)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 제3항 본문 및 법 제14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⑤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1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98. 12. 31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3.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 제60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영 제137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무조정을 한 금액(이하 “적정세무조정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9. 4. 26 개정) 산출세액×(적정세무조정금액/과세표준)-(적정세무조정금액×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세무조정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99. 4. 26 개정) (과세표준-당기순이익)×[(총익금산입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금액)/(총익금산입액)]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99. 4. 26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99. 4. 26 개정)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것 (99. 4. 26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