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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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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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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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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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