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종합소득세 개엉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매입할인 누락)에 대하여 추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